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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평균임금 방식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평균임금 방식 · 상여·연차수당 3/1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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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10,380,551원
재직 1,277일 (약 3.5년) · 1일 평균임금 98,901원
평균임금 산정 기간91일
30일분 평균임금2,967,033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한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중 3개월분(3/12)만 임금 총액에 가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눠 구하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가산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계산된 퇴직금을 그대로 받게 되나요?
계산 결과는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서 일반적으로 부담이 낮습니다)를 차감한 금액이며,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