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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9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평균임금 방식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평균임금 방식 · 상여·연차수당 3/1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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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한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중 3개월분(3/12)만 임금 총액에 가산합니다.

계산 예시 — 2023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2월 28일 퇴직(재직 1,095일)한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월 3,000,000원씩 총 9,000,000원을 받았고, 연간 상여금이 2,400,000원이었다면 상여 3/12인 600,000원을 더해 3개월 임금 총액은 9,600,000원입니다. 이를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04,348원이고, 퇴직금은 104,348원 × 30일 × (1,095 ÷ 365) = 약 9,391,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원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 기준)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눠 구하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가산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계산된 퇴직금을 그대로 받게 되나요?
계산 결과는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서 일반적으로 부담이 낮습니다)를 차감한 금액이며,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계산 결과는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근속연수·금액에 따라 대부분 소액)를 뺀 금액이고,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또 계산기의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이라 마지막 달에 야근·상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단 1년이 되기 직전 부당하게 계약을 끊는 경우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공지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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