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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주택 수·지역·면적을 고르면 취득세와 부수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 취득세주택 유상취득 · 지방세법 제11조
원
보유 주택 수 (취득 후)
소재지
전용면적
취득세 합계
12,833,590원
적용 세율 1.6667% · 실효세율 1.83%
취득세11,666,900원
지방교육세1,166,690원
농어촌특별세0원
합계12,833,590원
6억 이하 1% · 6~9억 누진 · 9억 초과 3% · 다주택 중과(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이상).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만 부과.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등 감면 특례는 미반영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등 감면 특례는 미반영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으로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6억~9억 원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1~3%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가 더해집니다.
6억~9억 원 구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가액 × 2 ÷ 3억 − 3'(%)로 세율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7억×2÷3억−3 = 1.6667%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약 1,166만 원입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어떤 기준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조정지역 1주택·비조정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는 0.6~1.0%로 커집니다.
생애최초 주택이면 감면되나요?
생애최초 구입, 일시적 2주택,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등 특례가 있으면 세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세액이므로, 감면 대상이라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