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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9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합계를 넣으면 부가세 10%를 더하거나 빼서 바로 계산합니다.

🧾 부가세부가가치세율 10% · 공급가↔합계 역산
원
입력 기준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 합계 1,100,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합계 (공급가+부가세)1,1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 기준 역산은 원 단위 반올림으로 1원 차이가 날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입니다. 반대로 결제 금액(합계)만 알 때는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으로 역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정한 일반과세 세율 10%를 그대로 적용한 계산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500,000원짜리 용역이라면 부가세는 150,000원, 세금계산서 합계는 1,650,000원입니다. 카드로 330,000원을 결제했다면 공급가액은 330,000 ÷ 1.1 = 300,000원, 부가세는 30,000원입니다. 합계가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1,000,000원 같은 금액은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으로 계산되고, 두 값의 합이 정확히 1,000,000원이 되도록 부가세 쪽에서 1원을 보정합니다.

프리랜서 견적서를 쓸 때는 받고 싶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어 합계를 뽑고, 거래처가 부가세 포함 금액을 먼저 제시했을 때는 합계 입력 모드로 공급가액을 역산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는 10만 원, 합계(공급대가)는 110만 원입니다. 반대로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를 1.1로 나눕니다(110만 ÷ 1.1 = 100만).
공급가액과 합계(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물건·용역 값이고, 합계(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고, 카드 영수증의 결제액은 대개 합계입니다.
합계에서 역산할 때 1원이 안 맞는 이유는?
합계를 1.1로 나눌 때 소수점이 생겨 원 단위로 반올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00만 원은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으로 계산되며, 합이 정확히 100만 원이 되도록 부가세를 보정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인가요?
세금계산서·거래의 부가세율은 10%로 같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낮은 세액으로 납부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의 공급가↔합계 환산용입니다.
공급가액 계산기 —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만 뽑으려면?
합계(공급대가)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 합계 550,000원 → 공급가액 500,000원, 부가세 50,000원. 위 계산기에서 '합계 입력' 모드를 고르면 역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소수점은 원 단위 절사 규칙(국세청 실무 관행)을 따르므로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 7월 25일, 2기(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 추가).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합니다. 기한은 국세청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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