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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9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합계를 넣으면 부가세 10%를 더하거나 빼서 바로 계산합니다.

🧾 부가세부가가치세율 10% · 공급가↔합계 역산
입력 기준
부가세
100,000
공급가액 1,000,000원 · 합계 1,100,000
공급가액1,000,000
부가세 (10%)100,000
합계 (공급가+부가세)1,100,00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 기준 역산은 원 단위 반올림으로 1원 차이가 날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는 10만 원, 합계(공급대가)는 110만 원입니다. 반대로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를 1.1로 나눕니다(110만 ÷ 1.1 = 100만).
공급가액과 합계(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물건·용역 값이고, 합계(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고, 카드 영수증의 결제액은 대개 합계입니다.
합계에서 역산할 때 1원이 안 맞는 이유는?
합계를 1.1로 나눌 때 소수점이 생겨 원 단위로 반올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00만 원은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으로 계산되며, 합이 정확히 100만 원이 되도록 부가세를 보정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인가요?
세금계산서·거래의 부가세율은 10%로 같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낮은 세액으로 납부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의 공급가↔합계 환산용입니다.
공급가액 계산기 —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만 뽑으려면?
합계(공급대가)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 합계 550,000원 → 공급가액 500,000원, 부가세 50,000원. 위 계산기에서 '합계 입력' 모드를 고르면 역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소수점은 원 단위 절사 규칙(국세청 실무 관행)을 따르므로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 7월 25일, 2기(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 추가).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합니다. 기한은 국세청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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